4분기 지정·고시를 원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10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개설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분기별 신청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국세청 추천기한 | 지정·고시 |
|---|---|---|---|
| 1분기 | 전년도 10월 11일~1월 10일 | 2월 10일 | 3월 31일 |
| 2분기 | 1월 11일~4월 10일 | 5월 10일 | 6월 30일 |
| 3분기 | 4월 11일~7월 10일 | 8월 10일 | 9월 30일 |
| 4분기 | 7월 11일~10월 10일 | 11월 10일 | 12월 31일 |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입니다. 국세청은 신청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기한을 연장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접수 마감일과 방법은 제출 전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126으로 확인하세요.
지정추천 절차
1. 단체가 신청
지정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접수 또는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국세청 검토
관할세무서가 서류 구비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재정경제부로 추천합니다.
3. 재정경제부 심사
추천 자료를 최종 심사하고 매 분기 말 지정·고시합니다.
4. 지정 후 의무 이행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등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핵심 지정요건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정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가 실제로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이 단체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또는 등록 관련 증명서류
- 지정요건 내용이 반영된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신규·재지정 여부에 따른 공익활동보고서 및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이 페이지는 홈페이지 준비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세무 판단이나 제출서류의 최종 확인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세요.
홈페이지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점에는 단체 홈페이지가 실제 주소로 열리고, 단체명·목적사업·연락처·기부금 공개 메뉴·관련 기관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안전합니다. 임시 화면이나 공사 중 화면만 올리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엠크릿은 단체 소개와 목적사업, 공지, 기부금 공개 페이지를 신청 일정에 맞춰 구성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홈페이지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용 홈페이지는 단체 정보와 공개 메뉴가 실제로 열리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료가 덜 준비됐더라도 현재 상황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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